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: 신청 방법부터 지급 일정까지 완벽 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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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이란 무엇일까요?
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 2020년부터 매년 지급되고 있으며, 올해는 4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.
누가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?
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사업체 등록: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
- 개업일: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
- 영업상태: 20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소상공인
- 영업 제한: 20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
- 매출 감소: 2022년 1월~3월 기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율이 30% 이상인 소상공인
- 근로자: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(단, 미술·공예·디자인업, 사진업, 음악업, 영상제작업, 출판업, 방송업, 신문업, 통신업, 운송업, 우편업, 창작·엔터테인먼트업, 문화예술 관련 사업 등 일부 업종은 근로자 고용 요건 면제)
방역지원금 신청 방법
방역지원금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 신청:
-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(https://www.gwanak.go.kr/site/enews/news/news_view.do?mvid=1374&aid=10368) 접속
- 신청 메뉴 클릭
- 필요한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
- 신청 완료
방문 접수:
-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사 또는 지역센터 방문
- 필요한 서류 제출
지급 일정 및 금액
- 신청 일정: 2023년 12월 27일 ~ 2024년 1월 31일
- 지급 일정: 2024년 2월 중순부터 순차 지급
- 지급 금액:
- 영업시간 제한 대상: 1인당 100만원
- 매출 감소 대상: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급 (최대 500만원)
필요한 서류
-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신청서
- 대표자 본인 신분증
-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
- 통장 사본
- 개인(행정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- 기타 필요 서류 (영업시간 제한, 매출 감소 등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)
주의 사항
- 방역지원금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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