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금 신청: 궁금증 해소 완벽 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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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- 1.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금이란 무엇일까요?
- 2.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
- 3.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
- 3.1. 비대면 간편 신청
- 3.2. 방문 신청
- 4. 공익직불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
- 5. 공익직불금 지급 일정
- 6. 주의 사항
- 7. 문의
1.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금이란 무엇일까요?
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금은 농업‧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2.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
신청 대상:
-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있는 자
- 농지 및 시설 농업을 경영하는 자
- 농업‧축산‧임산‧수산‧식품 가공업을 경영하는 자
자격 요건:
- 농업인 신분의 자격을 갖춘 자
- 농지 및 시설 농업을 경영하는 자
- 농업‧축산‧임산‧수산‧식품 가공업을 경영하는 자
-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자
3.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
3.1. 비대면 간편 신청
- 방법:
- 스마트폰: 농림축산식품부 앱 또는 모바일 간편 신청 사이트 이용
- 자동응답전화 (ARS): 1334 전화 걸고 안내 음성 따라 신청
- 신청 기간: 2024년 2월 1일 ~ 4월 30일
- 장점:
-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 가능
- 서류 제출 불필요
- 신청 대상:
- 지난해 직불금 지급대상자 중 농지면적, 영농 종사기간, 농업 외 종합소득 등 변동 없는 소규모 농가
3.2. 방문 신청
- 방법: 관할 읍‧면‧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- 신청 기간: 2024년 2월 1일 ~ 4월 30일
- 필요 서류:
- 농업경영체 등록증
- 토지소유권증 또는 임대차계약서
- 주민등록증
- 농업생산시설 증명자료 (해당되는 경우)
-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
4. 공익직불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
- 농업경영체 등록증
- 토지소유권증 또는 임대차계약서
- 주민등록증
- 농업생산시설 증명자료 (해당되는 경우)
-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
5. 공익직불금 지급 일정
- 2024년 11월
6. 주의 사항
- 허위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
- 신청 및 지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읍‧면‧동 행정복지센터 문의
7. 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금 담당자: 044-250-3415
- 관할 읍‧면‧동 행정복지센터
주의: 위 내용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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