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: 대상 자격, 신청 방법, 총 정리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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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?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.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,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.
2. 근로장려금 대상 자격
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근로장려금 대상 자격이 있습니다.
- 소득 요건:
- 단독 가구: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
- 재산 요건:
- 2023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 미만
- 기타 요건:
-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취득해야 함
- 가구원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
참고:
- 총소득기준금액은 매년 조정됩니다.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([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]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재산 합계액에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, 금융자산, 유가증권,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.
3.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홈택스: 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40397&cntntsId=238977 에서 로그인 후 신청
- 1ARS: 전화번호 1544-9944로 신청
- 인터넷 신청: 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40397&cntntsId=238977 에서 신청 서류 다운로드 후 제출
- 신청 대리: 근로복지센터, 세무서 등에서 신청 대리
- 자동 신청: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자동 신청 가능 (사전 동의 필요)
4. 근로장려금 지급 기간 및 금액
근로장려금은 연 2회, 6월과 12월에 지급됩니다.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, 부양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
- 2024년 기준 최대 지급액:
- 단독 가구: 165만원
- 홑벌이 가구: 285만원
- 맞벌이 가구: 330만원
- 지급액 산정: 국세청 홈택스 (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40397&cntntsId=238977) 에서 시뮬레이션 가능
5. 주의 사항
-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신청 기간内に 신청해야 합니다. (2024년 기준: 3월 1일 ~ 3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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